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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5고단33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8. 18:00경부터 같은 달 21. 22:05경까지 대전 동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면 1만 점이 부여되고 1회당 100원씩 차감되면서 그림과 문양이 맞추어지면 해당하는 점수가 뱅크창에 누적이 되는 방식으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고, 화면 우측상단에 5,000점을 “1점”으로 계산하여 표기하고 손님이 환전을 원하면 우측상단의 숫자를 확인하여 “1”을 5,000원으로 환산하고 그 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루 일당 100,000원을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 영업관리를 하는 등으로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영업장부(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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