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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12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게임기를 구입, 설치하고 게임장 수익 정산, 종업원 채용 등 게임장 운영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 명의 등록 및 게임장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1. 2. 18.부터 같은 해 2011. 3. 21.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3. 28.경부터

7. 12.까지 양산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뉴밀레니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자동게임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게임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확률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E,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뉴밀레니엄 게임설명서, 등급확인 캡처, 단속사진, 영업장부등 사본, 단속지원 결과회신 첨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경남지방청 파견 조사관 진술청취, B 범죄수익금 계산, 환전 및 게임기 위조혐의점 발견)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개념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하고 있고, 사행성게임물을 '베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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