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18.부터, 피고 C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8.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원주시 E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파물량 50,000㎥, 1㎥당 2,500원으로 산정하여 공사대금 125,000,000원(= 50,000㎥ × 2,500원)에 도급하되, 추후 발파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있더라도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2012. 7. 10.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잔금으로 12,500,000원, 이 사건 공사 관련 추가공사의 대금으로 16,8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 B이 위 각 돈을 지급받은 후에도 이 사건 공사 및 그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C, D은 같은 날 피고 B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15. 피고 B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잔여공사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및 연대보증인 피고 C,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잔여공사의 공사비용 상당액 71,659,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잔여공사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C,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