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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나8088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마루 제품의 판매ㆍ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방가구 등의 제조ㆍ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2.경부터 원고 및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완리코리아(이하 ‘완리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각 사의 제품을 원가대로 판매하고 남은 순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업무제휴를 맺기 위한 협의(이하 ‘이 사건 제휴협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B이 건축주인 부천시 A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세대에 원고의 강마루 제품 224세트(이하 이 사건 빌라에 공급된 224세트의 강마루 제품을 ‘이 사건 강마루 제품’이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강마루 제품 판매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시공까지 마쳐 준다). 라.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공급가액을 19,938,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서 이하 '1차 거래명세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순번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 1 강마루(시공 및 부자재포함)-부가세포함 224 80,000 17,920,000 17,920,000 2 걸레받이(시공포함 280 6,000 1,680,000 168,000 1,848,000 3 지게차 1 50,000 50,000 미포함 50,000 4 자재양중 1 120,000 120,000 미포함 120,000 합계 19,938,000

마. 이 사건 제휴협의는 2016. 6. 14.경 결렬되었다.

바.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공급가액을 31,603,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서 이하 '2차 거래명세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순번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 1 강마루(시공 및 부자재포함)-부가세포함 224 120,000 26,880,000 2,688,000 29,568,000 2 걸레받이(시공포함 280 6,000 1,680,000 168,000 1,848,000 3 지게차 1 50,000 50,000 5,000 55,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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