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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1 2015가합7499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2005. 7. 4. 포천시로부터 포천시 D 소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967,35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 중 창호, 잡철 및 유리 공사 부분을 C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07. 7.경 C이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C 및 원피고는 2007. 7. 13.경 원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을 이어 받아 완료하고 위 잔여공사 부분에 관한 C의 공사대금 채권(13억 원)을 원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C은 같은 날 포천시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포천시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C의 2007. 7. 12.자 9억 원의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7. 7. 20. 이 법원에 C의 포천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24.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졌고, 2007. 7. 30. 위 명령이 포천시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의 공동 수행과 관련하여 2007. 7. 31.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양도양수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양수받아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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