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 및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의 점유 취득 시효 항변 및 반소청구의 요지 1) 피고의 어머니 G은, F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1994. 9. 14. 을 2차 취득 시효 기산점으로 하여 2014. 9. 14.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20. 2. 12.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으면서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측은 위와 같이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에게, 예비적으로는 G에게 2014. 9. 14. 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 1 심판결 이유 3의
가. 2) 항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이유 3의 나. 항 및 4.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의 점유 취득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 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 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 3 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 운 점유 취득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 1 심판결 문 1. 항 기초사실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