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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58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 K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순차적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D, J, K에 대한 부분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외).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

항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K과 원고는 1991. 5. 16. ‘물건소재지는 광주 광산구 O 전 약 92평 약 304㎡이다. , P 전 약 182평 약 601㎡이다. , L 약 40평 약 132㎡이다. 총 314평 중 약 274평, 대지면적은 약 274평, 건평은 약 200평, 위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일체’를 매매하되, 위 P 현황측량성과도 113㎡를 R에게 지분이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중개인의 입회하에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후 1991. 8. 1. R으로부터 위 O 전 304㎡에 대하여 1991.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1990. 11. 13. S으로부터 위 P 전 2585㎡ 중 지분 2585분의 1990에 대하여 1990. 10.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1991. 8. 6. S으로부터 위 P 전 258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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