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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나558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사.항 제1행의 ‘이 사건 시설과’를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D의 영업재산과’로 고쳐 쓴다.

가. 피고의 주장 위 제1의 라.~

바.항의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늦어도 2014. 6. 26.에는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 제1의 라.~바.항의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7. 24.경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보기 전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 위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는 없다.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및 나.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2)항 제1~2행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을’을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로, 제12~13행의 ‘이 사건 시설이 사실상 C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위 시설이’를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D의 영업재산이 사실상 C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위 재산이’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1)나 항 제1행, 제3~4행, 제5행의 ‘이 사건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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