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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666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의 “2016. 6. 2.”을 “2014. 11. 1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분양계약 미체결 세대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17. 3. 15.까지의 추가분양 계약기간(최초 2017. 2. 27.부터 2017. 3. 1.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하여졌다가 위와 같이 연장되었다

)을 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가.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인 2017. 3. 15.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7. 3. 16.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기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7쪽 제13행의 “2017. 8. 12.”을 “2017. 8. 13.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 다음날이 2017. 3. 16.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날로부터 150일(= 16일 30일 31일 30일 31일 12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3.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로 고쳐 쓰고, 제7쪽 제19행의 “2017. 8. 12.”을 “2017. 8. 13.”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청산금 131,563,262원 및 이에 대한 2018. 5. 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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