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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9고단9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30.자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 서산시 B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라고 씨발년아, 내가 외상을 먹을지 돈을 줄지 어떻게 알아, 이리와 내가 보지 빨아줄게 보지 쑤셔주고 빨아줄게, 이 씨발년아 너 성매매하고 있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1.자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9:3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뭐라고 씨발년아, 왜 나한테 술을 안파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4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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