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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3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3. 9. 8. 20:0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도로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E지구대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하려 하자 피고인이 D중학교 정문에 등을 대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귀가하기를 거부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8. 20:20경 경사 F이 피고인이 앉아 담배를 피우는 곳은 D중학교 정문으로 동 학교 축구부원들의 야간수업이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집주소를 알려주면 집까지 귀가시켜 주겠다고 권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경사 F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씨발 놈들아, 왜 나한테 시비야, 내가 잠을 자든 말든 개새끼들아, 시골에 가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경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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