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07:2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담배를 피우며 문을 세게 열고 들어가 “D 씨발 놈하고 공무원 새끼들 다 좆같아, D하고 공무원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씨발 놈들아, 너네들이 똑바로 안하니까 나라꼴이 이 지경이야,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당시 파출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위 E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 파출소에 방문한 이유를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며 “D 및 공무원들 다 개새끼고 다 죽어야 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다시 파출소에 방문한 이유를 물어보자 “내 집이 답십리야, 답십리까지 나 태워다 줘, 공무원 새끼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운행하는 차인데 당연히 태워다 주어야지, 답십리까지 나 태워다 줘”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태워줄 것을 요구한 다음, 같은 날 07:35경 위 파출소 앞에서 관내 교차로 꼬리끊기 근무를 하기 위하여 경위 E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경사 F이 운전하여 막 출발한 순찰차 22호의 우측 뒷바퀴에 오른발을 고의적으로 집어넣어 위 순찰차를 멈추게 하고 약 10분 정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