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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0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2:27경 서울 성북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가로 막고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라이터로 위 차량 휀다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747,80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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