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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5 2016고정12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05:40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106-5 남광장 공영주차장 옆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2,061,8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전화통화)

1. 차량수리비 견적서(E)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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