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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2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7:00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해장국 내에서 해장국과 막걸리 1 병을 마시고 난 후 가게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거리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산하기를 거부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 및 고성 방가를 하여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 시간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업무 방해의 정도 및 태양,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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