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트위터 (D )에 올린 ‘ 초 딩 사진 미국 초 딩 자영 일반 초 딩 6분 영상 있어요
7천 ㅍ ㅍ 디엠 주세요.
# 초 딩 # 중 딩 # 고 딩 # 섹스 # 자 위 # 보지 # 자지 # 섹트 # 조건 # 영상’ 이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확인하고 C에게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한 다음 같은 날 18:44 경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E) 로 6,000원을 입금하고, C으로부터 여자아이들이 자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25개를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 받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동성 착취 물 영상 구매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행위 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