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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48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위 C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위 C이 요구하는 대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PIN번호를 전송하고, 위 C으로부터 제공받은 D 링크에 접속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자위를 하는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13개 파일(2.05기가)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트위터, 텔레그램 캡처 사진, 아동음란물 목록, 피고인이 다운받은 음란물 미리보기 화면, 문화상품권 구매 등 자료, 아동성착취물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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