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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63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4:37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서 신축 중인 빌라 2 층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드론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9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711』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고자 통장을 모집합니다.

통장 1개 당 150만원, 2개면 300만원” 이라는 광고를 수신하자,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양도의 대가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11. 중순경 충북 음성군 무극 리 풍산 장미아파트 주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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