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11. 8.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예금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양도하고 그에게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신청서, 계좌 별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통장 양도 댓가로 인출한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