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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7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단기 일당 직 아르바이트 모집, 안녕하세요

C 사무실입니다.

메이 져 급 토토 사무실 충전 계좌 출금 및 환전 계좌로 송금해 주실 분 모집합니다

( 본인 카드 아님), 일은 간단히 출금하고 무통장 업무 하시는 일이며 당일 일당 지급에 고정 경비 지원됩니다.

( 중략) 당일 급여는 평 군 20 @ 지급됩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고,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경 불상지에서 위 ‘D’ 을 통해 알게 된 ‘E’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카이 프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체크카드 수령 지시를 받고, 2018. 6. 21. 09:2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H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I) 이 사건 공소장에는 카드번호가 “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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