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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1303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16,196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5. 1. 15.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B. 2층 소재 C 이비인후과 부천(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2015. 1. 27. ~ 2015. 3. 18. 공사대금 : 150,000,000원(부가세 별도), 착수금 45,000,000원은 2015. 1. 30. 지급, 중도금 60,000,000은 2015. 2. 24. 지급, 잔금 45,000,000원은 2015. 3. 18. 지급, 부가세는 2015. 3. 18. 세금계산서 발생 후 입금. 진료개시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의 지불은 현금으로 한다.

대금지불이 지급일 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미지급금에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

지체상금 :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3. 25.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4. 부가세 15,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6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5. 4. 14. 보험가입금액 16,500,000원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금액 중 착수금 45,000,000원과 중도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중 미지급 잔금 및 부가세 합계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진료개시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2015. 4. 2.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구공사대금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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