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7가합242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7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9.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지상에 신축 중이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3층과 4층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원고, 수급인 피고, 공사기간 2016. 7. 22.부터 2016. 10. 20.까지, 공사금액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선수금 300,000,000원은 2016. 7. 21.까지, 1차 중도금 450,000,000원은 2016. 8. 31.까지 각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6조 제1항은 ‘피고가 정한 기일 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원고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진행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사기일 연장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7. 25.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중순경 3층 내부에 일부 조적공사만을 진행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6. 10. 20.까지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이 공사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2017. 5. 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