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8 2015고단2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7』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 14:00~15: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센터 옆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0. 14: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64세, 여)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대문 위로 손을 넣어 안쪽의 시정 장치를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각 방에 있는 장롱과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F 소유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 은반지 1개, 금돼지 휴대폰 고리 3개 등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일만 원권 지폐 1매, 일천 원권 지폐 4매 등을 비닐봉지와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F과 그녀의 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35』

1. 절도 피고인은 2014. 5월 중순 14:00경 강릉시 G 소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닫혀 있던 출입문(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망치 1개, 니퍼 1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16:30경 위 제1항 기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집 뒷문 경칩을 손괴하고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09:50경 강릉시 H 피해자 I(56세)의 집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창고 내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