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6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02:3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평상에서,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현금 16,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7.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24: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물 문양 18K 금반지 1개, 신세계 상품권 십만 원권 1 장, 신세계 상품권 오만 원권 2 장, 롯데 상품권 오만 원권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빈 폴 크로스 백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의 50대 남성인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닥스 반지 갑 1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33), 각 cctv 캡처 사진( 순 번 4, 34), 각 내사보고( 순 번 24, 26, 28, 30),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순 번 27, 29, 31)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등, 동물 문양 금반지, 파 코 라 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