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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7 2017고단2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3. 31.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2:55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 부산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소속 E 시외버스 앞 쪽에 설치된 검은색 출입문 버튼을 누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설치된 환 전통 안에 보관 중이 던 1,000원 권 지폐 100매 합계 100,000원을 환전통 지폐 배출 버튼을 수 회 누르는 방법으로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9.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01:25 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 진주시 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같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D 소속 F 시외버스의 시정된 접이 식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설치된 환 전통 안에 보관 중이 던 1,000원 권 지폐 100매 합계 100,000원을 환전통 지폐 배출 버튼을 수 회 누르는 방법으로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4.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 창원종합 터미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불상의 버스 앞 쪽에 설치된 검은색 출입문 버튼을 누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버스 대쉬 보드 위에 보관 중이 던 1만 원권 지폐 3매, 합계 3만 원과 G 명의의 학생증 1개, 같은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개, 팝카드 1개, 교통카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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