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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51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 등)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은 임차권, 전세권,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약 5평(정육점 코너, 이하 ‘이 사건 정육점 코너’라고 한다)에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항변 ㈎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F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대항력 있는 각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전세권에 기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의 증축 및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 C은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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