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 등)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은 임차권, 전세권,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약 5평(정육점 코너, 이하 ‘이 사건 정육점 코너’라고 한다)에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항변 ㈎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F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대항력 있는 각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전세권에 기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의 증축 및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 C은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