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피고 L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K이 소외 유한회사 Q(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을 대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을 점유하고 있었고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제작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2016. 4. 20.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자 임의경매신청인인 원고에게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