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C에게 25억 원을 대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그 다음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2015. 5. 2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1. 피고 A의 채권 공사명 : E 전체 보수공사 계약일자 : 2014. 1. 20. 공사기간 : 2014. 1. 20.부터 2014. 4. 20.까지 공사금액 : 3억 5,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미수금 : 3억 3,300만 원
2. 피고 B의 채권 공사명 : 2층 테라스 공사 등 계약일자 : 2015. 2. 15. 공사금액 : 3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미수금 : 2억 7,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C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유치권 신고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