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22.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0. 9. 29. 이 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공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사대금채권자가 아니거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더라도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유치권 인정여부
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1) 소외 F는 서울 광진구 G 대 54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2.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등기명의인은 F이나 실제 매수인은 H으로 H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 2) H은 2004. 2. 9.경 F(신축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도급인은 H이고, F는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H과 F를 구분하지 아니한다)의 명의로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온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계약(을 제5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세온종합건설이 아닌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들은 세온종합건설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 내지 면허대여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