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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3 2015나145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인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B은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가졌고, 피고로서는 B이 원고 자신으로서 원고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규정이 유추적용 되어 이 사건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거나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사후에 추인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는지 여부 을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을 위한 개인신용대출 신청서의 대출신청인란, 개인신용대출 약정서의 채무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수기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아 제3호증의 형상 및 제1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위 신청서 및 약정서의 각 필적과 원고의 실제 필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을아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신청서와 약정서(을아 제3호증)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을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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