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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29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피고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 대한 청구’를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로, 제6행의 ‘청구원인’을 ‘본소청구원인’으로, 제13행의 ‘위 피고의 주장 및’을 ‘주위적 반소청구 및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으로, 제3쪽 제11, 12, 16행의 각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게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에 필요한 서류 전부 및 보안카드 등(이하 합하여 ‘보안카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B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만약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 단 먼저 원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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