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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단3032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에 대한 각 2012. 6. 1.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로부터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취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B은 2012. 6. 1.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한 후 피고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의 각 담당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친구인 원고의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고 미리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B은 이와 같이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로부터 200만원을,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B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자격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도록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5. 2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2고단3675호), 위 판결은 2013.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는 2013. 4. 24.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16853호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중 잔액 1,997,725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3. 5. 14.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을다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2012. 6. 1.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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