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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725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0. 10. 2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B은행 O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에 관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 B과 사이에 2건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실행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일시 2015. 12. 21. 2015. 12. 24. 대출 신청 경로 ATM/CD기 좌동 대출 입금 계좌 B은행 P(원고 명의) 좌동 대출금액 2,900,000원 5,000,000원 미변제금액 (천원 미만 버림) 966,000원 1,666,000원

다. 한편, 원고 명의로 2016. 8. 24.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D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금 10,000,000원, 이율 24.5%의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개별 대출계약을 지적할 때에는 ‘해당 대출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B은행 P 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 중 7,497,000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았다. 라.

한편, N는 원고의 동생인데 2018. 3. 7.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원고의 여동생인 N가 훔친 원고의 주민등록증, 원고 명의의 피고 B의 예금통장과 빌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B (1) 원고는 해당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사전에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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