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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51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19]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22:4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점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2세)과 체불 임금 문제로 시비중에 피해자를 끌고 위 주점 문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3. 5. 29. 00:42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에게 H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이 발로 자신의 발을 걷어차는 등 B과 합세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위 주점 문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왼쪽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5. 29. 01:4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A(48세)과 함께 조사를 받기위해 대기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49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3. 8. 2. 22:2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밀어 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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