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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광주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레스토랑에서 친구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자리에 잠시 앉아 보아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어 보이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소리치며 테이블 칸막이에 설치된 장식용 자바라를 손으로 뜯어 바닥에 던지고, 그곳 화분, 의자, 소화기 등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질 것처럼 행세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22:53경 위 ‘E’ 레스토랑 2층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및 경찰관 H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친구인 A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찰관 G의 몸통을 밀고 당기다가 다시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한 것으로 2014. 4. 10. 23:05경 위 ‘E’ 레스토랑 1층 입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직후, 위 레스토랑 앞 도로에 주차된 18누 6319호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햇빛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현장출동에 대한)

1. B가 파손한 112 순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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