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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07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7. 00:39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 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이 따라 나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위 주점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F(40 세) 을 업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당신이 사장이냐.

장사 이 따위로 하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그곳 냉장고 옆 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과 페인트 롤러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B(46 세) 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끌고 나가자, 그 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구두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 세 )로부터 얻어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앞 노상까지 끌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 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순 번 6, 11, 20)

1. 진단서 (A)

1. 수사보고( 순 번 35인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 (B 치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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