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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885
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2. 21:45경 광주 서구 D호프 뒤쪽 테라스에서, 자신의 일행인 B과 피해자 E(38세, 남)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시비를 거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A에게 대항하려 하자,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밟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3)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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