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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724 판결
[방송법위반][공2008하,1410]
판시사항

[1] 구 방송법 제2조 제5호 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미

[2]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단지에 방송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공사를 한 경우,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 또는 같은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 반드시 수신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단순히 기술적으로 방송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일반의 관념으로 볼 때 그 행위자가 수신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수신자의 영역으로 방송신호를 송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신자의 의사를 대행하거나 수신자들을 대표하여 방송의 수신 및 송신 행위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방송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제6호 , 제2항 의 [별표 1]에 의하여 방송설비공사 및 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방송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유지·보수공사가 그러한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는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방송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3호 ,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 또는 위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하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수신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단순히 기술적으로 방송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일반의 관념으로 볼 때 그 행위자가 수신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수신자의 영역으로 방송신호를 송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신자의 의사를 대행하거나 수신자들을 대표하여 방송의 수신 및 송신행위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1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위 피고인들이 입주민들의 의사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방송의 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송법이 정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방송법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제6호 , 제2항 의 [별표 1]에 의하여 방송설비공사 및 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방송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유지·보수공사가 그러한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는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방송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095 판결 참조).

원심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인 피고인 3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3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공사대금 13,431,000원에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고 1년간 그 공동수신설비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공사대금 외에 수신료 등 방송수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일이 없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단독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방송법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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