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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4 2015노1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2014. 4. 16. 09:30부터 09:44경까지 승객 퇴선 유도 소홀 부분 원심은 이 시간 동안(09:30부터 09:44경까지) 피고인이 J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해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였으나(다만 위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I 방송장비나 J 갑판에 승선한 I 승조원 또는 헬기 인명구조사를 통해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 J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승객 퇴선 유도를 소홀히 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면서 J 선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고, 2014. 4. 16. 09:30경 사고 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여 직접 육안으로 J 상황을 확인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 대부분이 J 선내에 대기하고 있고 J가 45도 내지 50도로 기울어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I 방송장비나 승조원, 헬기 인명구조사를 통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 유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

I 승조원 등에 의한 J 방송장비 이용 승객 퇴선 유도 소홀 부분 피고인은 J와 같은 대형 여객선의 조타실에 선내 방송이 가능한 장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J 조타실에 I 승조원을 승선시켜 그곳 방송장비, 비상벨 등을 이용하여 승객 퇴선 방송을 하게 하거나 당시 조타실에서 구조하였던 J 선장 또는 선원들로 하여금 승객 퇴선 방송을 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

헬기 인명구조사에 의한 승객 퇴선 유도 소홀 부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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