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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의 입주민인 자이고, 피해자 L은 위 아파트의 경비반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6. 16:50경 CCTV기기, 화재 제어설비, 방송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중앙통제실에 들어가 방송기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안내방송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안내 방송 통제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6. 16:50경 CCTV 기기, 화재 제어설비, 방송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중앙통제실에 몰래 들어가 방송기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안내방송을 하였다.

이에 경비반장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중앙통제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항하여 다시 방송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를 잡아당기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마이크에 연결된 전선줄과 마이크의 위치 등을 잘 살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손에 감겨 있던 전선줄과 연결된 마이크를 세게 잡아당겨, 위 마이크 전선줄에 의하여 피해자의 우측 엄지 손가락이 뒤로 젖혀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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