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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9165
보증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인정사실 ① 2016. 2.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지층 42.34㎡(이하 ‘이 사건 지층’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② D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2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란에는 ‘수도, 전기, 배수’가 ‘정상’으로, ‘벽면균열과 누수’가 ‘없음’으로 각 체크되어 있는 사실, ④ 2016. 3. 15. 및 2016. 4. 4.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 이 사건 지층에 이사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지층 방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악취와 곰팡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한 사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12. 5,000,000원, 2016. 5. 13. 14,000,000원 합계 19,000,000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3.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308,000원, 원고가 이사를 위하여 지불한 이사비용 1,000,000원, 손해배상금 1,000,000원 합계 22,30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지층에는 임차목적물로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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