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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7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4. 피고로부터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주택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20,000,000원, 임대기간 2019.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2018. 1.경 이 사건 주택의 화장실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수리를 위하여, 2018. 1. 30.경 양변기철거 및 하수관봉합 대금으로 70,000원, 2018. 2. 1.경 오배수 공사비용으로 1,2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해 화장실 물이 역류하거나 결빙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액 합계 6,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의 배우자가 역류하는 물을 퍼내느라 출근하지 못하여 입게 된 500,000원 상당의 손해 ② 원고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여 입은 1,000,000원 상당의 손해 ③ 훼손된 혼수이불 500,000원 ④ 훼손된 일반이불 및 기타 집기 500,000원 ⑤ 원고의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합계 2,000,000원 ⑥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는 물이 역류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중 위 가.

항의 ①, ②, ⑤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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