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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항소심 사건의 성공보수금을 받을 당시 그 성공보수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당시 성공보수채권들을 비롯하여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무상태만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한 판단누락을 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변제자력을 포함한 편취의사에 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자세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관련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받을 당시 ① S, T에 대한 사건위임약정에 근거한 성공보수금 채권, ② U, V에 대한 1억 5,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③ W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그 외 원심판결 거시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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