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8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를 위해 제공한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회복되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속칭 ‘카드깡’을 통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왔고 서울에 갈 차비가 없을 정도로 변제자력이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51쪽 등 참조)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충분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8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기망방법, 피해액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