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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변제자력와 변제의사도 없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고 이미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D로부터 ①2005. 11. 7. 4,000만 원, ②2007. 2. 12. 300만 원, 같은 달 28. 370만 원, 2007. 3. 5. 350만 원 합계 금 1,020만 원을 각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차용할 때에는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위 1,020만 원을 차용할 때에는 편취의사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② 피고인이 F가 부도난 2006. 2.경까지는 D에게 매월 2% 내지 3%의 이자를 지급해온 점, ③피고인도 2005. 7.경 이후부터 F가 부도나기 전까지 수 억원을 F에게 대여한 점, ④피고인은 2005. 11. 7.경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적어도 2억 7,500만 원의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F가 사업부도로 자신이 분양하던 상가의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공탁금 1,020만 원이 필요한 사정을 D가 전해 듣고 1,020만 원을 빌려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 대여금들을 차용할 당시에는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비록 D가 기존의 대여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005. 11.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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