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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6 2019구단653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B사무소에서 통계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2019. 2. 13. 농산물생산비조사를 위한 관내 농가 출장업무를 마치고 사무소로 복귀하여 조사표 내용을 검토하다가 16:05경 갑자기 쓰러졌으며, 즉시 C병원으로 이송되어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뇌압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초과근무 및 출장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및 이상지지혈증 관리대상자였던 원고의 체질적 소인과 생활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19. 10.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경부터 업무량이 이전에 비하여 훨씬 더 늘어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에는 최저 기온 -4.6℃의 추운 날씨에 11:00부터 15:30경까지 4시간 30분 동안 야외에서 농산물생산비조사를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곧바로 기온 차이가 큰 사무소로 복귀하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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