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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구단1004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태양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1. 24. 일요일 06:40경 출근준비 중 쓰러졌다.

나.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뇌내출혈 및 뇌진탕”(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의 업무내용 및 강도를 고려하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당뇨 및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뇌내출혈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뇌진탕 역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1.~11. 23. 약 2주 동안 준공기일인 2013. 11. 25.까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휴일도 없이 출근하여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중 7일을 초과근무하였다.

작업 특성상 일정 구간의 상수도관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마쳐야 하고, 예정된 시간 내에 통수(通水)를 시키지 못하면 민원에 시달리므로 원고는 작업시간 초과에 대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병의 기왕증이 있으나, 2008. 3. 27.부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 정상과 다름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신청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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