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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5 2018구단215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등을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5. 4. 오전 작업을 마치고 퇴근 후 자택에서 쉬던 중 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을 느껴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9.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모야모야병’이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7. 10. 1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8. 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5. 5. 15. 이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대경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검수하는 작업을 주로 하여 피로도가 높았고 장시간 근무시 두통과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도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데다가, 3교대와 2교대를 번갈아하는 불규칙한 휴무, 반복되는 장시간 근무와 휴일의 불규칙성 등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에도 위반되는 업무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량이 날 경우 다른 근로자 앞에서 혼이 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

원고의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업무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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