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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
[전부금][집37(1)민,1;공1989.3.1.(843),284]
판시사항

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에 대한 행사방법

판결요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하여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위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채권의 양도등 처분행위도 예금주들이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하여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는 통상 그 예금주들간에 어떤 거래관계가 있어서 후일 필요시에 공동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그 거래관계를 청산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예금구좌를 공동으로 개설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채권의 양도등 처분행위도 예금주들이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소외 1과 소외 2 양인 명의로 피고은행에 개설하고 통장과 계출인감을 나누어 갖고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양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1/2에 대하여 한 전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위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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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2.선고 86나1691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