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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경유 60리터( 증 제 13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제 1 원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 3개( 빨간 색 뚜껑의 하얀색 통, 주황색 뚜껑의 하얀색 통, 노란색 통) 속의 기름 60리터( 증 제 13 내지 15호) 중 주황색 뚜껑의 하얀색 통 속의 것과 노란색 통 속의 것 합계 40리터는 제 1원 심 판시 제 2 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기름이라고 진술하므로( 제 1원 심 증거기록 147, 277 면),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위 절취 기름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제 1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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